사기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억 원을 투자하면 1년 안에 투자한 1억 원의 2배를 이익금으로 남겨 3억 원을 지급하겠다고 말한 사실이 없고, 다만 피해자와의 동업약정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은 것일 뿐이다. 2)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피해자 명의의 문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앞으로 공탁된 공탁금을 회수한 것으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 명의의 문서를 작성할 권한이 있었고, 위와 같이 피해자의 동의에 기하여 피해자 앞으로 공탁된 공탁금을 회수한 것으로 이는 기망행위가 아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투자금 관련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1. 초순경 광주 서구 농성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찻집에서, 피해자 C에게 “D 소유의 전남 담양군 E 소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함)를 매수하여 전원주택을 지어 분양할 예정인데 자금이 필요하다, 위 토지의 매매대금 중 계약금과 중도금 등 명목으로 1억 원을 투자하면 1년 안에 투자한 1억 원의 2배를 이익금으로 남겨 3억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고 은행에 대출금만 150억 원에 이르러 피해자가 계약금과 중도금을 투자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 매매잔금 3억 1,000만 원을 지급할 수 있을지 불분명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투자금 이외에는 사업자금이 전혀 없어 사업성사여부가 불투명하여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반환하거나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1. 29.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