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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8.14 2013고단123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9. 7.경 서울 강남구 C빌딩 501호에 있는 자신이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서울시 재개발 도시계획 수립지역 내 철거대상 주택을 매입하면, 재개발에 따른 아파트 특별 분양권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서울시 재개발 도시계획 지역으로 어느 지역이 선정되었는지 미리 알 수 없었고, 설령 서울시가 위 도시계획 지역을 공고한다고 하더라도 그 지역 내 철거대상 가옥을 물색하여 매매를 중개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아파트 특별 분양권’을 마련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F)로 30,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로부터 2007. 12. 21.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모두 8회에 걸쳐 합계 18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1억 8,500만 원의 사기행위를 한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에게 동종범죄 전력이 없고, 피해자에 대해 일정한 재산권을 넘겨주거나(빌라를 피해자 돈 3,400만 원 포함하여 인수 매도), 1,000만 원을 변제하였고, 피해자가 피해회복되어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