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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10 2018가단53245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피고 C조합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2. 2. F 주식회사에게 34,600,000,000원을 여신기간 만료일 2011. 2. 2., 이자율 고정 연 10%로 정하여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하였고, E 외 3인은 같은 날 원고에 대하여 F 주식회사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근보증한도액 44,980,000,000원으로 정하여 보증하였다.

나. 한편 F 주식회사는 2013. 3. 2. 위 대출금에 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18. 7. 4. 현재 이 사건 대출금 중 11,374,552,934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반환하지 못하고 있다.

다. E은 2015. 3. 9. 피고 C조합(이하 ‘피고 C조합’이라 한다)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 C조합 앞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08,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이하 위 근저당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이후 E은 2018. 1. 24. 피고 C조합과 이 사건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129,600,000원으로 증액하기로 하는 내용의 근저당권변경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변경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위와 같은 취지로 이 사건 근저당권변경등기를 마쳐주었다

(이하 위 변경 근저당권을 ‘이 사건 변경 근저당권’이라 한다). 라.

그리고 E은 2018. 3. 3. 피고 B와 사이에, 피고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대금 177,000,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후 E은 2018. 3. 5.경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한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 B 앞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