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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19 2018노484

공갈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양형 부당)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 공갈, 공갈 미수 및 강제 추행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 및 강제 추행 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신빙성 없는 피해자 D( 이하 ‘ 피해자 ’라고 한다) 의 진술만을 근거로 위 사실들을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 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법리 오해 - 2017. 8. 21. 자 업무 방해의 점 2017. 8. 21. 자 업무 방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이미 동일한 범죄사실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사실이 있어 면소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다.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1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8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 공갈, 공갈 미수 및 강제 추행의 점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가장 중요한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인바, 결국 이 부분의 쟁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유무이다.

그런 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노래방 이용 카드 승인을 취소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택시비 10만 원을 갈취하려 다 미수에 그친 사실 및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강제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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