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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7.12 2018노16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채무자 E를 위하여 500여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등록도 하지 아니한 채 대 부업을 영위하면서 이자제한 법상 정해진 이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수취하였다.

피고인이 대부 업을 영위한 기간이 상당하고, 수취한 이자가 적지 아니하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