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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6.22 2016나312187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E(이하 ‘망인’이라고 한다)는 2015. 8. 2. 사망하였는데,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자녀인 피고, 망 F, G, H 및 I가 있다.

망 F는 망인의 큰아들로서 망인의 사망에 앞서 2014. 5. 22. 사망하였는데, 망 F의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원고 A과 자녀인 원고 C, D이 있다.

나. 망인의 사망 당시 94,552,908원의 예금채권 외에 다른 재산이나 채무는 없었다.

망인의 생전 병원비는 2,448,170원이고, 장례비는 10,717,000원이며, 49제 비용은 4,880,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원고들에게 망인의 예금채권 94,552,908원에서 병원비, 장례비, 49제 비용을 차감한 나머지 돈에 대한 유류분을 반환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망인의 예금채권 94,552,908원은 피고가 망인으로부터 유증받은 것이어서 피고에게 처분권이 있는 것이고, 그중 일부를 원고들에게 지급할 의무는 없다.

설령 원고들에게 그중 일부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위 94,552,908원에서 산소정리비 1,900,000원, 원고 D에게 지급한 결혼축하금 10,000,000원, 망인의 유증에 따라 공동상속인인 H에게 지급한 간호비 10,000,000원과 망인의 손자녀인 J, K에게 지급한 각 5,000,000원은 공제되어야 한다.

다. 판단 1) 유류분반환 청구권의 발생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은 망인의 대습상속인으로서 망인이 다른 공동상속인인 피고에게 망인의 재산 전부를 유증함으로써 유류분의 부족이 생긴 한도에서 그 유류분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 2) 원고들의 유류분 부족액 산정 유류분 부족액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으므로, 아래에서 그 산정방식에 따라 원고들의 유류분 부족액이 존재하는지 여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