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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7.05.18 2017고단4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사) 피고인은 C 쏘렌 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8. 18:1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0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 북 부안군 상서면 가오리 소재 상서 파출소 앞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부안읍 방면에서 보안면 방면으로 시속 약 63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서 제한 속도가 시속 30km 인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 운전을 하면 아니 되고, 가사 음주 운전을 한다 하더라도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며 조향 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 운전을 하고 제한 속도를 약 33km 초과한 시속 약 63km 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 여, 78세) 의 배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8:40 경 위 사고 현장에서 대혈관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11. 28. 18:15 경 전 북 부안군 행안면 역리 소재 효병원 장례식 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상서면 가오리 소재 상서 파출소 앞 도로까지 역 7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0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체 검안서

1. 교통사고 분석결과 통보

1. 음주측정기 사용 대장 사본,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 증거 사진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