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5.07.03 2015노1179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 캠핑트레일러와 관련하여 관할관청에 문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원심이 이미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벌금 200만 원)을 다소 감액한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