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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1.20 2014가합20381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H’라는 상호로 활어류 판매점(횟집)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3. 8. 28. A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가맹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6조 [가맹금 등] ① 가맹점사업자(A, 이하 같다)는 최초 가맹계약 체결 당시 정보공개서 또는 가맹본부(원고, 이하 같다)가 별도로 서면으로 제시한 기준에 따라 각 항목에 해당하는 대가로, 교육비 200만원(부가세 별도)과 가맹비(가입비) 300만원(부가세 별도)를 가맹본부에게 지급해야 한다.

② 전항의 금액은 본 계약기간 동안만 효력을 가지며, 소멸성 비용으로 원칙적으로 환불되지 않는 금원이다.

제16조 [계약기간] 본 계약은 가맹본부 및 가맹점사업자가 본 계약서 2통에 서명날인한 다음,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금을 완납한 경우 비로소 효력을 발생하는 것으로 하며, 계약일로부터 3년간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하되 갱신되는 경우 2년으로 연장된다.

제18조 [물품 등의 공급과 판매] ① 가맹본부는 가맹계약 체결 이후 가맹사업과 관련된 상호 및 서비스표 등 브랜드의 통일성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포장재 등을 가맹점사업자에게 공급한다.

다만 가맹본부가 물품을 공급할 수 없을 경우 가맹본부에서 지정한 업체로부터 물품을 공급할 수 있다.

② 가맹점사업자는 “H”의 동일성과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가맹본부의 사전승인이 되어 있는 상품 등만을 고객에게 판매 또는 제공하며, 전항 후단의 지정업체로부터 물품을 제공받는 경우 승인된 물품 등을 제외하고는 가맹사업의 일정한 품질유지를 위해 필요한 물품을 사입할 수 없다.

제32조 [가맹계약의 해지사유 및 절차] ① 가맹본부는 아래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