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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5.18 2017고정31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28세) 과 2013년 10 월경부터 결혼을 전제로 동거하여 2016년 7 월경까지 약 3년 간 사실혼 관계로 지내다 헤어진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6. 10. 8. 20:00 ~21 :00 경 울산 울주군 C 아파트 101동 921호 내에서 그전, 피해자에게 사 주었던 땅을 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피해자의 왼팔을 세게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수부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이 법정에 이르러 고소 취소 장을 제출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