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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9.09 2016고합191

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D( 여, 25세) 을 휴대전화 조건만 남 채팅을 통해 알게 되었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인은 2015. 9. 초순경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F 역 사거리 소재 ‘G 모텔 ’에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갤 럭 시 S3 휴대전화 내장 카메라를 사용하여 피해자가 나체로 잠들어 있는 뒷모습을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9. 초순경부터 2015. 10. 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총 5회 촬영하였다.

2. 강간 피고인은 2015. 10. 26. 01:00 경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 나에게 기어올랐던 사람들은 H에게 넘기면 짧게는 1~2 주 안에 자기에게 찾아와 무릎 꿇고 빌었다”, “ 나 체 사진을 유포하겠다 ”라고 말하는 등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성명 불상의 일명 ‘H’ 을 시켜 피해자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가하거나 나체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 다음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1. 2016요 청 00911에 대한 결과 회보

1. 수사보고( 압수한 스마트 폰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7 조( 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