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반환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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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사실
F은 2015. 11. 25. 피고(변경 전 상호는 ‘주식회사 G’이고, 2016. 10. 12.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와 사이에, F이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임대차계약서에는 ‘진주시 H 소재 건물 지하 1층 및 지하 2층 1,624㎡’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2억 원, 차임 월 100만 원, 임대차기간 2015. 11. 25.부터 2020. 11. 25.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2016. 3. 15. I와 이 사건 건물에서의 영업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매장영업위탁계약(이하 ‘이 사건 위탁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2016. 3. 17. 공증인가 법무법인 J 등부 2016년 제409호로 위 계약서에 관한 인증을 받았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피고가 I에게 피고가 지정하는 매장에서의 영업(이하 ‘본 위탁영업’이라 한다)을 위탁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 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탁목적물 및 계약기간)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서의 본 위탁영업을 I에게 위탁한다.
위탁기간은 2016. 3. 15.부터 2021. 3. 14.까지 5년으로 하며, 계약기간 만료일 1개월 전까지 별도의 연장조건이 없으면 계약보증금을 1개월 내에 반환한다.
제3조(위탁보수 등) ① I는 본 위탁영업을 위하여 위탁보증금 5억 원 중 계약금 1억 원은 2016. 3. 15. 입금하고 나머지 잔금 4억 원은 2016. 3. 30.까지 피고가 지정하는 방법에 따라 피고에게 입금하여야 한다.
(단, 2016. 3. 30.까지 잔금 4억 원이 입금되지 않을 시 계약금 전액을 몰수키로 한다) ② I는 매월 15일까지 선월세 2천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을 피고가 지정하는 방법에 따라 피고에게 미리 입금하여야 한다.
제4조(공공요금의 부담) 본 위탁영업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