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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9.22 2016고단652

상습장물취득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친구 C와 함께, C의 후배들인 D, E, F, G, H( 이하 D 등이라고 한다) 은 대전 지역 일대에서 택시기사들 로부터 택시 승객들이 택시에 두고 내린 휴대폰을 매입하여 C에게 전해 주고, C는 D 등을 관리하며 매입한 휴대폰을 피고인에게 건네주고, 피고인은 D 등에게 일당과 숙식을 제공하면서 C로부터 받은 위 휴대폰들을 중국 수출업자에게 매각할 것을 모의하였다.

이에 E이 2013. 5. 27. 23:03 경 대전 중구 I에 있는 J 나이트클럽 앞 도로에서, K 택시의 택시기사 L로부터 불상의 손님이 위 택시에 두고 내린 불상의 휴대폰 1대를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D 등은 2012. 12. 중순경부터 2013. 6. 30. 경까지 번갈아 가면서 대전 중구 I에 있는 J 나이트클럽 앞 도로와 대전 유성구 M에 있는 N 편의점 앞 도로에서, L 등 불특정 다수의 대전 지역 택시기사들 로부터 삼성 갤 럭 시 S4 휴대 폰 등 택시 승객들이 택시에 놓고 내린 장물인 휴대폰 약 600대를 개 당 5 ~ 15만 원을 주고( 매입금액 합계 61,190,000원 상당) 매 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등과 공모하여 상습으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L, E, D, C, F,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압수 조서, 각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피의자 C의 통장거래 내역 첨부), 수사보고( 피의자 E 통장거래 내역 확인 등)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ㆍ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 363조 제 1 항, 제 3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