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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5.04 2017나2070220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이 법원에서의...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이 사건 제1, 2 대부계약 체결 (1) 대부업자인 원고는 2015. 6. 17. 피고 A과 사이에, 원고가 피고 A에게 대부금 65억 원을 변제기 2015. 12. 31., 이자율 연 27.6%(월 2.3%), 연체이자율 연 34.9%(월 2.9%)로 정하여 대여하는 내용의 대부계약(이하 ‘이 사건 제1 대부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B(피고 A의 처이다)은 같은 날 원고에 대하여 피고 A의 위 대부금채무를 97억 5,0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연대보증하였다.

(2) 원고는 2015. 6. 17. 피고 A과 사이에, 원고가 피고 A에게 대부금 10억 원을 변제기 2015. 12. 31., 이자율 연 27.6%(월 2.3%), 연체이자율 연 34.9%(월 2.9%)로 정하여 대여하는 내용의 대부계약(이하 ‘이 사건 제2 대부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B은 같은 날 원고에 대하여 피고 A의 위 대부금채무를 25억 원의 범위 내에서 연대보증하였다.

나. 원고의 이 사건 제1, 2 근저당권 설정 (1) 피고 A은 원고에게 이 사건 제1 대부계약의 대부금 65억 원의 상환을 담보하기 위하여, 2015. 6. 18. 서울 성동구 D 대 661㎡와 그 지상 건물 중 각 1/5 지분, C 대 661㎡, 서울 종로구 E 주유소용지 541㎡와 그 지상 N주유소 건물 중 1/4 지분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97억 5,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제1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쳤다.

(2) 피고 A은 원고에게 이 사건 제2 대부계약의 대부금 10억 원의 상환을 담보하기 위하여, 2015. 6. 29. 군산시 H 토지 등 78필지의 토지, 서울 강남구 F 외 2필지 지상의 G 103동 1602호 아파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5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제2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쳤다.

다. 원고의 이 사건 대부금 지급 원고는 피고 A의 은행 계좌로 2015. 6. 23. 25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