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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9.08 2015가단217932

기타(금전)

주문

1. 피고 E는 원고들에게 각 31,408,508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 3. 26.부터 2015. 8. 27.까지는 연...

이유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2014. 2.경 교차로 신문광고를 보고 피고 E에게 연락 및 상담을 구한 후 각 2014. 2. 17. “F 법률경공매NPL유동화토탈자산관리 담당자 피고 E 팀장”과 ‘FNPL컨설팅체결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고, 아래의 내용 중 제9조는 수기로 작성되었다.

제1조(목적) 갑(용역의뢰인)은 구매하고자 하는 NPL 저당권 물건 정보제공 및 컨설팅 업무를 의뢰하고 을(수임인)은 목적물의 명확한 정보제공 권리분석 등 제반사항을 검토하여 갑에게 최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갑이 NPL 투자 수익하는데 요구되는 모든 문제에 대하여 을은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자문에 응하기로 한다.

제2조(컨설팅 수수료) 수익금의 30%(부가세 별도) 제5조(계약의 변경) 갑의 사정으로 계약을 변경요구의 경우 계약금은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NPL 저당권 취득하고 수익 완성 시까지 지속적으로 컨설팅하기로 한다.

제9조(특약사항) 채권자 변경까지 입금한 계약금의 안전을 보장합니다.

나. 원고들은 2014. 5. 31. 피고 E의 소개로 굿 플러스 자산관리 주식회사(이하 ‘굿 플러스’라 한다)로부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G 사건으로 경매진행 중인 우리은행 주식회사의 근저당권부 채권에 58,000,000원을 투자하여 매입한 후 배당액 중 정산금 83,269,903원을 받음으로써 수익을 올리고 피고 E에게 수수료를 지불한 바 있다.

다. 원고들은 2015. 1. 28. 다시 피고 E의 소개로 굿 플러스가 권리를 보유한다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H 부동산임의경매(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 사건의 하나은행 주식회사의 314,085,078원 상당의 근저당권부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양도받기로 하고, 매입액의 20%에 상당하는 원고 각 31,408,508원 합계 62,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