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행정법원 2017.06.02 2015구합11905

공동주택수분양자지위확인

주문

1. 피고가 2015. 11. 19.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 중 원고를...

이유

1. 처분의 경위 및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울 은평구 C, D, E 일대 120,709.20㎡(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는 B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목적으로 2010. 1. 26.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서 2014. 10. 30.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은평구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나. 원고는 2009. 11. 20.부터 이 사건 정비구역 내에 있는 집합건물인 서울 은평구 F 지상 다세대주택 중 제2층 제202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던 중 2015. 8. 14. G에게 이 사건 주택을 매도하고 2015. 9. 8.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G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나, 2016. 5. 23. 위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고 2016. 5. 25. 이 사건 주택에 관한 G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였다.

다. 피고는 2014. 11. 19. 이 사건 정비사업의 분양신청기간을 2014. 11. 27.부터 2015. 1. 5.까지로 정하여 분양신청 공고를 하였고, 2015. 1. 5. 위 분양신청기간을 2015. 1. 6.부터 2015. 1. 12.까지로 연장하여 다시 분양신청기간 연장 공고를 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2014. 11. 19. 분양신청기간 및 장소가 기재된 분양신청 안내문 및 안내책자(이하 ‘분양신청 안내문’이라고 한다)를 조합원명부에 기재된 원고의 주소지인 ‘서울 용산구 H주택 1층’으로 등기우편을 통하여 발송하였으나 반송되었다.

피고는 2014. 12. 1.경 등기우편으로 송달이 되지 아니한 조합원들에게 일반우편으로 분양신청 안내문을 발송하였다.

또한 피고는 2015. 1. 2. 원고에게 ‘분양신청기간이 2015. 1. 12.까지로 연장되었다.’는 내용이 기재된 분양신청기간 연장 안내문을 일반우편으로 발송 그 발송지를 확인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