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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4.13 2016도21284

모욕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다.

어떤 발언이 모욕적 표현을 담고 있는 경우에도 발언의 동기나 경위와 배경, 전체적인 취지, 구체적인 표현방법, 전제된 사실의 논리적 ㆍ 객관적 타당성, 모욕적 표현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전체적인 내용과의 연관성 등을 고려 하여 볼 때, 그 발언이 객관적으로 타당성이 있는 사실을 전제로 하여 그 사실관계나 이를 둘러싼 문제에 관한 자신의 판단과 피해자가 취한 태도 등이 합당한가 하는 데 대한 자신의 의견을 밝히고, 자신의 판단과 의견이 타당함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모욕적인 표현이 사용된 것에 불과 하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형법 제 2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9411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 대하여 모욕적인 표현이 포함된 발언을 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그 발언이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형법 제 2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이유로 제 1 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따른 것이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모욕죄의 위법성 조각 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