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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9.15 2016고정101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24. 11:50 경 대전 서구 남 선로 66에 있는 서구 노인복지회관 내 지하 계단에서 점심을 먹으려고 줄을 기다리고 있던 중 피해자 C이 새치기를 한 것으로 오인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귀 부위를 때린 다음 주위 사람이 식당으로 들어가자 발로 피해자의 이마를 걷어 차 피해 자가 계단에 구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 진술

1. 진단서, 충남 대병원 사실 조회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 복지회관에서 점심을 먹으려고 줄을 서 있는데, 피고인이 새치기를 한다며 귀 부위를 때리고 계단에서 발로 이마를 걷어 차서 굴러 넘어졌다.

사건 이후로 계단을 오르려 하자 걸음걸이가 이상했고, 명절을 보내고 나니 상태가 더욱 악화되어 병원에 가게 되었다” 는 취지로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② 이에 대해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는 등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목격자 E이 이 법정에서 “ 피고인과 피해자가 싸우는 것을 목격했다.

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