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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12.24.선고 2019도15602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사건

2019 도1560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

A

상고인

검사

변호인

법무법인 해랑

담당변호사 최종인, 권만수, 박찬준, 우지혜, 신승희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9.10. 10. 선고 2018노7638 판결

판결선고

2019. 12,24.

주문

상고 를 기각 한다.

이유

상고 이유 를 판단 한다.

원심 은 그 판시 와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범죄의 증명 이 없다고 보아 , 이를 무죄 로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따라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 의 법칙 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 의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상 과실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한 잘못 이없다. 그러므로 상고 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민유숙

주 심 대법관 조희대

대법관 김재형

대법관 이동원

심급 사건
-수원지방법원 2019.10.10.선고 2018노76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