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12.24.선고 2019도15602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사건
2019 도1560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
A
상고인
검사
변호인
법무법인 해랑
담당변호사 최종인, 권만수, 박찬준, 우지혜, 신승희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9.10. 10. 선고 2018노7638 판결
판결선고
2019. 12,24.
주문
상고 를 기각 한다.
이유
상고 이유 를 판단 한다.
원심 은 그 판시 와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범죄의 증명 이 없다고 보아 , 이를 무죄 로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따라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 의 법칙 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 의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상 과실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한 잘못 이없다. 그러므로 상고 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민유숙
주 심 대법관 조희대
대법관 김재형
대법관 이동원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