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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09 2015가단54970

대여금

주문

1. 피고 D는,

가. 원고 A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① 피고 D는 2011. 7. 28. 원고 A에게 3,5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2%의 이자를 지급하는 대신 이자 상당액을 피고 D가 운영하는 1,000만 원짜리 계의 불입금에 충당하고, 원고 A가 계금을 탈 때 차용금도 함께 반환하겠다고 하였다.

② 이에 따라 원고 A는 피고 C의 농협계좌로 2011. 7. 29. 3,500만 원을 입금하였다.

③ 피고 D는 2013. 2. 15. 원고 A에게 계금 1,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차용금 3,500만 원은 변제하지 않고 있다.

④ 원고 B는 2015. 1. 15. 피고 D가 운영하는 계금 1,000만 원의 번호계 5구좌에 가입하고 피고 C 명의의 통장에 계불입금을 입금하였다.

⑤ 또한 원고 B는 피고 E로부터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5. 6. 30.까지 피고 C 명의의 계좌로 수회에 걸쳐 돈을 입금하였다.

⑥ 이에 따라 원고 B는 피고 C 명의의 계좌에 2015. 1. 15.부터 2015. 6. 30.까지 합계 3,123만 원을 입금하였고, 2015. 3. 15. 계금 중 일부 1,000만 원, 2015. 7. 23. 차용금 중 일부 230만 원 합계 1,23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D는, ① 원고 A에게 차용금 3,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송달일 다음날인 2016. 4.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② 원고 B에게 나머지 계금 및 차용금 1,893만 원(= 3,123만 원 - 1,23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일 다음날인 2016. 4. 30.부터 위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6. 11. 9.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