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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1.08 2015고정996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14. 16:30 경 제주시 B 소재 C 주차장에서, 피해자 D( 여, 28세 )에게 ‘ 방금 전 차량을 주차 하면서 옆에 있는 차량을 충격한 것 같다 ’라고 말을 했고, 이 말을 들은 피해자가 ‘ 내가 언제 차량을 박았다고

하는 거냐

’ 라며 강하게 항의를 하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 이 어린 놈 새끼들이 어른이 말하면 잘 들을 것이지, 아가리를 찢어 버린다 "라고 하면서 불특정 다수인들이 보는 앞에서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작성의 진정서

1. 차량사진, 렌트카 임대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