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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5.16 2016구합986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5. 10.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1기분 부가가치세 457,660,000원의 부과처분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주식회사 포스콘(2010. 1. 26. 주식회사 포스코아이씨티에 흡수합병됨, 이하 ‘포스코아이씨티’라고 한다)은 2009. 5. 31. 경기씨이에스 주식회사(2014. 4. 30. 원고로 상호 변경됨, 이하 ‘원고’라고 한다)에 ‘경기양주 구역형 집단에너지사업’과 관련하여 공급가액 4,670,000,000원, 부가가치세 467,000,000원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나. 원고는 포스코아이씨티에 위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던 중 자금난을 이유로 2012. 7. 10. 의정부지방법원에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으로부터 2012. 8. 24. 회생절차개시결정을, 2014. 2. 18. 회생계획인가결정을 각 받았다

(의정부지방법원 2012회합16호, 이하 위와 같이 인가된 회생계획을 ‘이 사건 회생계획’이라고 한다). 다.

이 사건 회생계획은 회생채권 상거래채무의 권리변경과 변제방법에 관하여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2%는 현금변제, 98%는 기명식 보통주식으로 출자전환(1주의 액면가액 5,000원, 1주당 발행가액 5,000원, 출자전환으로 인하여 감소하는 채무액 29,909,134,979원)하고, 출자전환은 신규로 발행하는 주식의 효력 발생일에 당해 회생채권의 변제에 갈음한다. 출자전환에 따라 발행된 주식 전부에 대하여 무상 감자하고, 감자에 따른 자본 감소의 효력은 신주 발행의 효력 발생일의 익영업일에 발생한다. 개시 후 이자는 면제한다.”라고 정하였다. 라.

이 사건 회생계획에 따라 포스코아이씨티의 원고에 대한 회생채권 5,137,000,000원은 현금변제액 102,74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채권액 5,034,260,000원(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고 한다)이 1,006,852주로 출자전환되었고, 위 주식은 모두 무상 감자를 통하여 소각되었다.

마. 포스코아이씨티는 위 회생채권 전액에 대하여 대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