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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12.22 2017고단1185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6. 1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공연 음란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6. 11. 28.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 범죄사실]

1. 주거 침입

가. 피고인은 2017. 5. 14. 01:57 경 목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 여, 28세) 가 거주하는 ‘E’ 원룸에 이르러 피해자를 엿보기 위해 위 원룸 1 층 옆 골목길에서 창문을 열고 얼굴을 방안으로 들이밀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5. 17. 01:00 경 위 ‘E’ 원룸에 이르러 피해자를 엿보기 위해 위 원룸 1 층 옆 골목길에서 창문을 열고 얼굴을 방안으로 들이밀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8. 27. 09:00 경 목포시 F에 있는 피해자 G( 여, 18세) 이 거주하는 ‘H’ 원룸에 이르러 위 원룸 1 층 창문 밖에서 창문을 열고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는 음란한 동영상을 재생시킨 후, 위 휴대전화를 들고 창문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창문 옆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얼굴 위로 가져 가 보여주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9. 28. 01:55 경 목포시 I에 있는 피해자 J( 여, 24세) 가 거주하고 있는 ‘K’ 원룸에 이르러 위 원룸 욕실 창문 옆 골목길에서 목욕을 하려는 피해자의 알몸을 보기 위해 소지하고 있던 테 블 릿 PC의 카메라 기능을 실행시킨 후, 위 테 블 릿 PC를 들고 욕실 창문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공연 음란

가. 피고인은 2017. 9. 24. 05:40 경 목포시 L에 있는 피해자 M( 여, 20세) 이 거주하고 있는 ‘N’ 원 룸 창문 밖 골목길에서 열려 있는 창문을 통해 피해자를 쳐다보며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 내 손으로 흔들어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9. 25. 02:35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