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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26 2016고정314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B에서 거주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녹지지역 ㆍ 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 놓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15. 경부터 2016. 9. 26. 경까지 녹지지역 인 위 장소 약 100㎡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지붕 판 넬 등 공사자재를 쌓아 놓아 개발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140조 제 1호, 제 56조 제 1 항 제 5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허가 없이 물건을 쌓아 놓은 면적이 그리 넓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2017. 1. 23. 제출한 사진에 의하면, 적치해 둔 물건을 모두 치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