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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1.15 2014고단501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8. 20: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청수로 191 북성교회 앞 삼거리를 황금네거리 방면에서 황금3주공아파트 방향으로 시속 약 30km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운전하는 사람은 전방을 주시하며 교통신호에 따라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때마침 직진신호에 따라 황금지구대 방면에서 황금네거리 방향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D(60세, 남) 운전의 E 체어맨 승용차의 앞 범퍼 우측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그 동승자 F(59세, 여)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왼쪽 무릎 외측 반달연골의 양동이손잡이 찢김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각 교통사고보고(1, 2)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사고경위, 피해자의 상해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