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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8.09 2013고합26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3. 6. 25. 22:08경 구리시 H에 있는 I교회 앞에서 피해자 J(44세) 운전의 K 택시 뒷좌석에 승차하여 남양주시 평내동에 있는 평내터널에 이르렀을 무렵 신발을 벗고 발을 뻗어 자동차 기어가 있는 곳을 툭툭 건드리고, 이에 피해자가 “운전을 못하니 발 좀 내려 달라”고 하자 “이 새끼 봐라. 내려서 보자.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렸다.

피해자가 2013. 6. 25. 22:12경 남양주시 L아파트 앞길에 택시를 세우고 내린 다음 “왜 나를 폭행하냐”고 피고인에게 따지자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6~7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며 피해자를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무지 근위지골 기저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경찰관 M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6. 25. 22:40경 위 L아파트 앞길에서 위 폭행사건에 대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N파출소 소속 경사 M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고 순찰차에 태우자 순찰차 안에서 M에게 “경찰관 너는 빠져. 경찰관 개새끼들 다 죽이겠다”고 말하고, 남양주시 O에 있는 N파출소에 도착하여 순찰차에서 내린 후 파출소 앞에서 주먹으로 M의 턱을 1회 때리고, 파출소 안에서 발로 M의 허벅지 부위를 1회 걷어차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경찰관 P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3. 6. 26. 00:10경 N파출소에서 남양주시 지금동 20-15에 있는 남양주경찰서로 인계되기 위하여 순찰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