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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1.06 2013고정5347

외국환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환전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전업무를 하는 데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3. 8. 14. 부산 중구 동광동 1가 우리은행 앞 노상에서, 일본인 B로부터 엔화 2만 엔을 받아 이에 상응하는 한화 226,000원을 환전해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외국환거래법 제27조 제1항 제6호, 제8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