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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8.11 2019고단49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7. 3. 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9. 15.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8. 2. 9.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8. 6. 8.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6.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2. 8. 20.경 범행 피고인은 2012. 8. 17.경 불상지에서 주식회사 B을 운영하는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나는 식재료를 납품하는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양파와 고춧가루가 필요하다. 양파 20kg짜리 500망, 국산 고춧가루 580kg, 중국산 고춧가루 1t을 납품해주면 2, 3일 후에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2. 2.경 드링크제 납품사업을 하였다가 7,500만 원의 손해를 본 후 D를 시작하였으나 물품을 구매할 자금이 전혀 없고 피고인 명의로 된 재산이 전무하였으며, 2012. 7. 19.경 별다른 재산이 없으면서 1억 4,000만 원 상당의 부동산(광주 북구 E에 있는 상가건물 F호)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한 상태였고, 본건 거래 무렵 금융기관 등에 약 1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납품받은 물품을 판매하여 다른 업체에 대한 미수금을 지급할 계획이었는바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2, 3일 후에 대금을 전부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8. 20.경 2012.8.20.경 그 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3,380,000원(양파 20kg짜리 1망 당 20,000원, 국산 고춧가루 1kg 당 11,000원, 중국산 고춧가루 1kg 당 7,000원) 상당의 양파와 고춧가루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3. 1. 31.경 범행 피고인은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