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8. 25. 광주지방법원 장 흥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7. 1. 13. 순천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7. 19. 13:00 경 전 남 장흥군 부산면 월 만리 만남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호 계리 호 계 삼거리 근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24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XC125E (124cc)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XC125E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소유자이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제 1 항에 기재된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 1 죄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개인별 수용 현황 판시 제 2 죄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판결 문 사본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원동기장치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차량 운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중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의 정한 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