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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2.12.13 2012고합76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8. 13:20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 738-1 앞 도로에서 약 5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음주운전한 거리가 짧은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