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2 2019가단6841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의 소
주문
1.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H, I이 2019. 1. 23. 의정부지방법원 2019년 금 제331호로 공탁한 70,000,000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피고 C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가. 자백간주 판결(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