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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0.23 2015노2681

특수공무집행방해등

주문

검사 및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주장(피고인) 피고인은 경찰서 지구대에서 위험한 물건인 에나멜 시너를 뿌린 사실 자체가 없고, 위력으로 편의점 종업원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 자체도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모두 무죄가 선고되어야 함에도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주장(피고인 및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징역 1년 6월의 형은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무집행방해의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CCTV 동영상 캡처 사진을 보면, 피고인이 경찰서 지구대를 방문한 후 업무를 보고 있던 경찰관들을 상대로 시너가 담긴 플라스틱 통을 던져 플라스틱 통 안에 있던 시너가 경찰관들을 향해 뿌려진 장면이 나오는 점, ② 사건 장소인 부산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는 원심법정에서 ‘피고인이 지구대 출입문을 여는 순간 시너가 들어있는 플라스틱 용기를 집어던졌다. 얼굴과 몸에 액체가 튀었는데 처음에는 뭔지 몰랐다가 냄새가 나서 확인해 보니까 시너였다’고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③ 위 플라스틱 통에 대한 액체에 관하여 부산과학수사연구소에서 감정한 결과, 헥산, 메틸시클로펜탄, 메틸헥산 등의 인화성물질이 검출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시너가 담긴 플라스틱 통을 경찰관들을 향해 던져 경찰관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업무방해의 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