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8.30 2016고단113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8. 2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6. 7.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6. 2.22. 17:1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4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북구 인수 동에 있는 슈퍼 앞길에서부터 서울 강북구 인수 봉로 130에 있는 그랑프리 피자 집 앞길에 이르기까지 B 그랜드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측정기록지,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약 식 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피고인이 이 사건 운전을 하게 된 경위와 운전 거리 등 참작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