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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5.17 2018고단247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8. 20:30 경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D 식당 내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E(57 세) 가 자신에게 “ 충북 회 사람도 아닌데 왜 왔냐

” 고 말하며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그 곳 식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린 것으로 그 위험성이 아주 컸다.

피해자에게 피해 변상을 해 주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우발적으로 이 사건에 이 르 렀 다. 백혈병으로 치료를 받은 적이 있다.

오래 전에 과실범으로 처벌 받은 전력 이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