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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1.26 2017고정36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B에 있는 C 대학교에 유학 중인 중국 국적의 한족이고, 피해자 D( 남, 21세) 은 C 대학교에 유학 중인 중국 국적의 조선족이며, 피고인과 피해자는 C 대학교 생활관 A 동 312호에서 공동으로 거주하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6. 1. 23:00 경 C 대학교 생활관 A 동 312호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 고려 방지”( 한국인을 나쁘다고

비하하는 욕설 )라고 말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분을 5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D, E의 진술부분

1. E,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진단서 (D)

1. 피해 당시 피해자 D 모습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