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사신축허가 취소신청 반려처분 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6. 7. 18. B에게 청주시 청원구 C(이하 ‘C’라 한다) D 답 2,909㎡ 지상에 대지면적 2,909㎡, 건축면적 1,211㎡, 연면적 1,211㎡ 규모의 축사(소사육시설, 이하 ‘이 사건 축사’라 한다)에 대하여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신고가 의제되는 건축허가(이하 ‘이 사건 건축허가’라 한다)를 하였다.
나. 원고는 2016. 9. 21. 피고에게 이 사건 축사로부터 반경 500m 내에 거주하는 E리 주민들을 제외한 채 청주시 F리 주민들에게서만 동의서를 받아 이 사건 건축허가를 내준 것은 위법하므로 이 사건 건축허가를 취소해달라는 내용의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피고는 2016. 9. 30.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이유로 취소청구 반려처분(이하 ‘이 사건 반려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E리 주민 동의받지 않은 이유 「구 청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2016. 12. 23. 충청북도청주시조례 제5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청주시 조례’라 한다
)」제3조(가축사육의 제한) 제2항(제3항의 오기로 보인다)에 의거 인구밀집지역(10호 이상)에서 축사(소사육시설)가 보일 경우 전체 세대수의 60% 이상의 동의를 받을 것 - G 마을의 경우 일부 해당되어 동의서 받아 첨부 - E리는 인구밀집지역(10호 이상)에 해당되지 않아 동의서 첨부 제외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축사에 대한 건축허가가 있은 후인 2016. 9. 20. 위 축사 인근에 전입하여 전입하기 전의 축사 건축허가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위 축사에 대한 건축허가의 취소를 구할 법규상조리상 신청권이 없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