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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6.22 2017구합119

축사신축허가 취소신청 반려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6. 7. 18. B에게 청주시 청원구 C(이하 ‘C’라 한다) D 답 2,909㎡ 지상에 대지면적 2,909㎡, 건축면적 1,211㎡, 연면적 1,211㎡ 규모의 축사(소사육시설, 이하 ‘이 사건 축사’라 한다)에 대하여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신고가 의제되는 건축허가(이하 ‘이 사건 건축허가’라 한다)를 하였다.

나. 원고는 2016. 9. 21. 피고에게 이 사건 축사로부터 반경 500m 내에 거주하는 E리 주민들을 제외한 채 청주시 F리 주민들에게서만 동의서를 받아 이 사건 건축허가를 내준 것은 위법하므로 이 사건 건축허가를 취소해달라는 내용의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피고는 2016. 9. 30.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이유로 취소청구 반려처분(이하 ‘이 사건 반려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E리 주민 동의받지 않은 이유 「구 청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2016. 12. 23. 충청북도청주시조례 제5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청주시 조례’라 한다

)」제3조(가축사육의 제한) 제2항(제3항의 오기로 보인다)에 의거 인구밀집지역(10호 이상)에서 축사(소사육시설)가 보일 경우 전체 세대수의 60% 이상의 동의를 받을 것 - G 마을의 경우 일부 해당되어 동의서 받아 첨부 - E리는 인구밀집지역(10호 이상)에 해당되지 않아 동의서 첨부 제외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축사에 대한 건축허가가 있은 후인 2016. 9. 20. 위 축사 인근에 전입하여 전입하기 전의 축사 건축허가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위 축사에 대한 건축허가의 취소를 구할 법규상조리상 신청권이 없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