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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10.12 2016고단1837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8. 26. 23:4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에서, 술에 취하여 황도 복숭아 1박스를 구입한 후 복숭아를 손으로 주물럭거리면서 머리에 뒤집어쓰고 마트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마트 안으로 들어와 위 복숭아를 계산대 앞에 던지며 다시 깨끗하게 포장하라고 위 마트 종업원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바닥에 앉아 휴대전화를 던지고 양말을 벗는 등 소란을 피워 위 마트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버리게 함으로써 약 30여 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트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2016. 8. 27. 00:05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이 소란을 피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G이 피고인을 마트 밖으로 데리고 나와 피고인에게 경위를 묻자, 갑자기 혼자 춤을 추다가 다시 마트로 들어가려 하였고, 위 G이 이를 제지하려고 하자 갑자기 오른손으로 위 G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손등으로 위 G의 왼쪽 옆구리를 1회 때려 위 G을 폭행하였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하여 제주동부경찰서 F지구대로 이동하던 중, 갑자기 “야 이 씹할 놈아, 똑바로 살아, 나 군대 갔다 온 놈이야”라고 말하며 머리로 위 G의 머리 부분을 3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8. 27. 01:40경 제주 동부경찰서 광역유치장 입구에서 위 G이 피고인에게 유치장 방향으로 이동할 것을 요구하자 갑자기 위 G에게 “어린 놈의 새끼가 건방지게, 너랑 나랑 몇 살 차이인지 아냐 ”라고 말하면서 머리로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