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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5.09 2014고정55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7. 30. 09:30경 울산 중구 학성동 100에 있는 학성공원 입구 택시 승강장에서부터 같은 구 복산동에 있는 홈플러스까지 택시에 탑승하여 이동하던 중 위 택시 바닥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 B 소유의 시가 130만 원 상당의 베가레이스 휴대전화기 1대, 국민은행 체크카드 1장을 발견하고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3. 7. 30. 10:10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홈플러스가 운영하는 홈플러스 1층 계산대에서 사실은 식료품 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곳 종업원에게 위와 같이 절취한 B 명의의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314,670원 상당의 식료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절도카드 사용내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