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금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피고가 2011. 4. 18. 원고에게 5,000만 원을 같은 해
6. 20.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의 현금보관증(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현금보관증’이라 한다)을 작성해 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 사건 현금보관증에 기재된 대로 원고에게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4. 8.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이 사건 현금보관증이 원고의 강요(원고가 지인 2명을 대동하고 나타나 기소중지 상태에 있던 피고에게 1억 원을 지급하겠다는 문서를 작성해 주지 않으면 경찰을 부르겠다고 협박함)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효력이 없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그러나 피고가 주장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작성해 준 이 사건 현금보관증의 효력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
그 밖에 피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살펴보아도 피고가 원고의 강요에 의하여 이 사건 현금보관증을 작성해 주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피고는 자신의 5,000만 원 지급의무는 원고의 보령시 C 전 181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반환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데 이 사건 토지가 경매로 제3자에게 이전되어 원고가 그 소유권을 반환하는 것이 불가능해졌으므로 피고는 더 이상 5,000만 원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현금보관증에 피고가 원고에게 5,0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