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8.14 2017가단249190

어음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1. 2.부터 2018. 8. 14.까지는 연 6%, 그...

이유

갑 제1호증의 기재, 증인 A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2009. 1. 6. 액면금 260,000,000원, 발행일 2009. 1. 6., 지급기일 2014. 12. 1.로 된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교부하였고 원고는 위 약속어음을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는 사실이 각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약속어음금 26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7. 11. 2.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8. 14.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약속어음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까지의 법정이자도 구하나, 원고가 약속어음의 지급제시기간 내에 적법한 지급제시를 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