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6.09.28 2016가단113658

임대차보증금반환 등

주문

1.피고는원고에게금 90,000,000원과이에대하여2016. 7. 12.부터다갚는날까지연 15%의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