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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05.09 2013고단24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14. 22:25경 업무로써 혈중알콜농도 불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임수동에 있는 엘지실트론 1공장 앞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구미대교 쪽에서 황상네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중, 음주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업무상 과실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같은 방향 3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27세)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의 뒷 범퍼 좌측 부분을, 피해자 E(31세) 운전의 F 아반떼XD 승용차의 뒷 범퍼 좌측 부분을 연속하여 들이받고, 이어서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G(여, 30세) 운전의 H 모닝 승용차의 뒷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1,219,01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어깨 관절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떼 XD 승용차를수리비 1,195,54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으며,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모닝 승용차를 수리불능에 이를 정도로 파손시켜 차량 시가 6,500,000원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위 쏘나타 승용차를 도로에 방치한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1. 수사보고서 모닝 피해차량 피해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