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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2.06 2018노1284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의 점, D에 대한 사기의 점 중 28,280,000원 부분, 피해자 H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해서는 유죄 판결을, 피해자 D에 대한 2017. 1. 경 100만 원, 2017. 1. ~2. 경 22만 원, 2017. 2. 경 100만 원, 2017. 2. 경 150만 원 사기의 점에 관하여는 무죄 판결을 각 선 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만이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여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은 그대로 분리 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따르면, 원심의 형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여러 양형 사유를 충분히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당 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사후적으로 양형을 변경할 정도의 특별한 사정으로 보이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 문 제 2 면 제 18, 19 행 중 “ 같은 해

1. 10. 경 90만 원, 같은 해

1. 16. 경 150만 원 합계 28,280,000원을 피고 인의 계좌로 입금 받았다.

”를 “ 같은 해

1. 10. 경 90만 원 합계 26,780,000원을 피고 인의 계좌로 입금 받고, 2017. 1. 16. 경 15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 받았다.

” 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