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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8.01.09 2016가단1610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피고 B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21.부터 2018. 1. 9.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차용증의 작성 1) 속초시 C동에 ‘D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시행하던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

)는 2013. 8. 2.경 위 사업의 부지에 포함된 속초시 F외 9필지 3,963㎡의 소유자인 원고 및 원고의 처 G(이하 이들을 합하여 ‘원고 등’이라 한다

)으로부터 위 토지를 매수하면서 원고 등과 사이에, 위 토지의 매매와 관련하여 원고 등에게 부과될 양도소득세와 주민세(이하 ‘이 사건 세금’이라 한다

) 중 3억 원이 넘는 부분을 부담하여 이 사건 세금을 납부기한인 2013. 10. 31.까지 대납하기로 약정하고(갑 제6호증의 1 참조), 2013. 9. 16. 원고 등으로부터 3억 원을 교부받았다. 2) E은 이 사건 세금 중 138,000,000원을 납부기한까지 대납하지 못하였고, 이에 2014. 2. 28. 원고 등에게 다만 아래 확인서(갑 제6호증의 5)의 수신자는 ‘원고’로만 되어 있다

2014. 3. 31.까지 위 세금을 대납하겠다는 내용의 확인서(갑 제6호증의 5 참조)를 작성하여 주었다.

3) 그럼에도 E은 이 사건 세금 중 98,687,380원을 대납하지 못하여 원고 등이 위 세금을 직접 납부하게 되었고, 이에 E은 2014. 4. 7. 원고 등에게 다만 아래 확인서(갑 제6호증의 7)의 수신자 및 차용증(갑 제6호증의 8)의 대여인은 ‘G’으로만 되어 있다 위 98,687,380원을 2014. 4. 21.까지 상환하겠다는 내용의 확인서(갑 제6호증의 7 참조) 및 차용금 98,687,380원을 2014. 4. 21.까지 상환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갑 제6호증의 8 참조)을 작성하여 주었다. 4) 그럼에도 E은 위 98,687,380원을 2014. 4. 21.까지 원고 등에게 지급하지 못하였고, 이에 2014. 4. 21. 원고 등에게 다만 아래 확인서(갑 제6호증의 10)의 수신자 및 차용증(갑 제6호증의 11)의 대여인은 ‘G’으로만 되어 있다

위 확인서 및 차용증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