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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5.26 2017고단12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2. 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6. 3. 2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6. 9. 2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으며,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한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3. 21:5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49%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업무로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C 앞 편도 2 차로 도로의 1 차로를 이용하여 서도 초등학교 쪽에서 대구 의료원 쪽으로 진행하며 D(74 세) 운전의 E 소나타 택시를 뒤따라가게 되었는바,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맑은 정신을 유지하며 앞서가는 택시의 동향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택시가 신호를 기다리며 정차한 상태임에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그대로 진행하여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택시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F(60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사건 요약정보 및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