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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12.03 2015고단1166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증제1 내지 8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1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3.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 점 누구든지 게임물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 14.경부터 2013. 9. 16. 17:40경까지 구미시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F게임랜드에서 신화 게임기 40대를 설치한 후, 위 게임기들이 당초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는 달리 특정 구간에 진입하면 이용자의 능력과 무관하게 외부장치(자동버튼누름장치)를 이용하는 것만으로 아이템 카드를 획득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정답 버튼의 동시 입력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등 개조된 것임을 알면서도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위 게임기들을 이용하도록 제공하여 등급분류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2. 게임물을 이용한 사행행위를 하게 한 점 누구든지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위 개조된 게임기를 이용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게임기에서 배출된 아이템카드를 가져오면 위 게임장 종업원이자 환전상인 G을 통해 아이템카드 1장당 수수료 1,000원을 공제한 9,000원에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판시 제2항 사실은 인정하지만, 제1항 사실은 개조된 줄 몰랐으므로 부인한다는 취지)

1. 증인 H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