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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5.01 2018가단223266

관리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4,220,2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한편, 원고는 2019. 3. 20. 피고 C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