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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8.16 2017고정1282

공무상표시무효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중구 C에 있는 D 치과 기공 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며, E은 피고인의 채권자로서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물품대금 청구 소송에서 12,020,000 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라는 울산지방법원의 판결을 받아 집행 권원을 획득한 사람이다.

울산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F은 2015. 11. 18. 위 D 치과 기공 소에서 채권자 E의 집행 위임을 받아 위 집행 권원에 기하여 피고인 소유인 포 세린 훠 니스 (VITA) 1대 등 합계 9,600,000원 상당의 동산 13개를 각 압류하고 그 뜻을 기재한 공시 서를 위 치과 기공 소에 부착하여 놓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2. 위 치과 기공 소에서 보관 중인 압류 물 중 포 세린 훠 니스 (VITA) 1대와 진공 믹서기 1대를 G 싼 타 페 승용차에 은닉하는 방법으로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압류 표시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였음]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증인 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CD,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4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보관 중인 압류 물 중 모델 트리 머 1대를 별실에 은닉하는 방법으로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압류 표시의 효용을 해하였다.

2. 판단

가. 집행권 원이 있는 E의 진술에 의하면, E이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모델 트리 머 1대가 별실에 있는 것을 바로 찾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변론과 증거기록에 의하면 별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