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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20.01.15 2018가합647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2,943,245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21.부터 2020. 1. 1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대여 및 담보권 상실 등 1) 원고는 2014. 2. 5. C의 요청에 따라 주식회사 D(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

)에 4억 8천만 원을 이율 연 20%, 변제기 2014. 12. 31.로 정하여 대여하였다(이를 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 그리고 C는 2014. 2. 5. 원고에게 이 사건 회사의 건물과 토지, 공장기계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7억 2천만 원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을 설정하여 주었다. 2) 원고는 2014. 11. 3. 이 사건 근저당권의 목적물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E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3) C는 원고에게 위 임의경매개시 신청을 취하해주면 이 사건 회사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채무를 변제해 주겠다고 하였고, 이를 믿은 원고는 2015. 5. 15. 위 임의경매신청을 취하하고 같은 달 21. 이 사건 근저당권을 말소시켰다. 4) C는 2015. 5. 21. 이 사건 근저당권의 목적물이었던 이 사건 회사의 부동산을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F에 매도하였다.

나. C에 대한 형사사건 진행 등 C는 ‘이 사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위와 같이 원고를 속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시킨 후 그 근저당권의 목적물을 매각함으로써 위 임의경매개시결정 청구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는 사기죄 등의 범죄사실로 2017. 3. 17.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2016고단921)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항소심인 청주지방법원(2017노326)에서도 2018. 2. 22. 같은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피고의 지위 및 C와의 관계 등 이 사건 회사의 법인등기부에는 회사 설립 시인 2012. 5. 31.부터 피고가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피고는 G에 대한 사기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