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9.28 2016가단11065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6,000,000원을 지급하고, 2016. 7. 1.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6. 1. 28.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차임 월 1,500,000원, 기간 2016. 2. 1.부터 24개월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맺고 2016. 2. 1. 피고에게 위 부동산을 인도하여 주었는데, 피고는 4기분에 해당하는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